■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이것을 오늘 의결하기 위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오늘 정국의 현안들입니다. 자세히 해설해 드리고 또 토론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입니다.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것이고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인데 일단 정족수는 다 채워진 거군요?
[정미경]
사실은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15인에서 30인까지로 국무회의에 대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신 그 장관, 그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개의할 때 한 11명 정도 충족이 되니까 그것으로만 보면 오늘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수가 있는 거죠.
11명은 다 된 거죠, 그러면?
[신경민]
11명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까지 오게 되면 충분히 됩니다.
말하자면 거수기 역할을 해 주고 자리를 채워주는 건데요. 이런 장면은 사실은 낯선 건 아니고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래 쭉 있었던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출신 장관 중에 일부는 9일 미리 사표를 받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빠지지만 나머지 분들, 가령 예를 들어 정치인 출신 중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영, 이창양 이 두 분이 되면 그 스탠바이하고 있던 분들도 빠지고 이래서 아무 문제는 없죠.
아마 그림상으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러는 건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국무회의 개의 요건은 국무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서 11명이 오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열 수는 있고 지금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하고 7명 원래 청문보고서 채택돼서 임명됐었던 7명하고 오늘 추가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명, 그다음에 오늘 추가로 임명된 2명 그렇게 해서 개의는 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국무위원이 15인에서 30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장관들이 오늘 일부 참석을 할지 이... (중략)
YTN 오혜연 (ohhy12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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